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정4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위치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23:25 경 위 업소 VIP2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D 외 1명의 손님들에게 소주 2 병, 카스 캔 맥주 8개를, 같은 일시 경 특실 3 호실에 있던
E 외 1명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진술서,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