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9 2018고정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2018. 1. 30. 21:30 경 보령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단체 손님 5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8개를 개 당 4,000원, 도합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