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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예비적추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집33(1)형,581;공1985.6.1.(753),768]
판시사항

가.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나. 포탈세액을 후에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와 관세포탈죄의 성립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증명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의 면제대상자가 수입하는 양 가장하여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한 이상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시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 하여도 관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제1심에서의 증인 미첼 에이 혼의 제2차 증언을 채택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동 제2차 증인이 제1차 증언과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취신함이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니 동 제2차 증언중 약정의 명의대여금을 받으면 수입한 차를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을 채택한 원심의 조치에 무슨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이 시행한 김 원식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동인은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세관공무원으로서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하였으며 본건의 감정서 기재는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감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본건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증명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이 서독으로부터 미군인용으로 가장하여 뺀스승용차를 면세수입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줄 미군인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군인 미 첼 에이 혼을 소개하여 동 미군인과 협의 끝에 위 혼의 명의로 뺀스승용차를 수입하되 명의대여의 대가로 금 4,3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위 승용차를 통관시킨후 약정한 명의대여금을 완급할 때 차를 인도받기로 합의되어피고인이 그 수입에 관한 제반절차나 또 통관후 차를 세관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서 도 시종 피고인이 세관과 접촉하여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들의 관세포탈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니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소외 1, 2가 서독으로부터 뺀스승용차를 수입함에 있어 위 공소외인들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자인 미군인 미 첼 에이 " 혼" 이 수입하는양 가장하여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한 이상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니 설사 피고인들이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시에 위 " 혼" 으로부터 형식상 위 승용차를 양도받고 그때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할 의도가 있다하여도 관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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