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2: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길을 광 전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9 세) 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처벌 불원,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황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