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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후 도주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속 약 40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이용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

광주 서구 운천로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부근이라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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