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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 명동 한밭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명 네거리 쪽에서 수통 골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남, 23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0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처벌 불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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