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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29 2019노8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취업제한 4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4~6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집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를 업고 가다가 무거워서 내려놓았더니 피해자 혼자서 잘 걸어가다가 다시 부축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②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피고인의 원룸까지 데려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성관계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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