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8. 10.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2014. 3. 14. 혼인하였다가 2015. 5. 19. 이혼한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7. 10. 16.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연사업투자계약서(이하 이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 B을 계약자로, 피고 C을 그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하고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총 288,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제2조(투자사업개요) 1) 사업내용 : D가 주최(관)하여 운영하는 공연사업 - 1월 : E공연(2회-대전/인천), 2월 : F공연(1회-청주), 3월 : G공연(2회-청주/인천) 2) 투자기간 : 2017년 10월 16일 ~ 2018년 3월 31일 제3조(투자금액 및 상환) 2) D는 원고가 투자한 원금의 100%인 일금 이억오천만원을 E 공연(2회), F 공연(1회), G 공연(2회), H 공연(1회) 종료후 15일 이내 원금분할과 수익을 상환한다. 3) D는 원고에게 원금보장 및 채권확보의 방안으로 티켓판매대금(I 티켓 판매대금) 채권양도를 I(티켓 판매대행) 공지후 10일 이내 완료한다.
- 티켓판매 채권양도 공연은 1월 : E공연(2회-대전/인천), 2월 : F공연(1회-청주), 3월 : G공연(2회-청주/인천)으로 한다.
다. 피고 B은 E 대전공연과 관련한 I와의 티켓판매대금 채권을 그 공지일인 2017. 11. 13.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4. 피고 B에게 I와의 티켓판매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공연에 대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