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학 외 1인)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3. 1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등
가. 피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인 소외 1에게 뇌물을 공여한 소외 2의 군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이후에 변경된 소외 2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 3 및 소외 3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소외 2를 통해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다가 갑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이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공군 시설병과의 폐쇄성 및 소외 1과 소외 2가 위 병과의 선후배 사이로 소외 2가 소외 1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계공무원’에 해당하고, 또한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사용인 또는 적어도 원고나 소외 3의 대리인 내지 사자에 해당하여 소외 2의 행위는 결국 원고나 소외 3이 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제3,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나 그 주장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