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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1868
명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D, B은 각자 13...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빌라의 신축 등 1) 소외 E, F, G, H(이하 통틀어 ‘건축주들’이라 한다

)은 그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I 외 3필지 상에 18세대의 빌라(J,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2. 3. 23.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와 사이에 건축주들은 위 토지를 이 사건 빌라의 부지로 제공하고 K이 공사비를 조달하여 위 빌라를 신축하되,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공사 종료 후 이 사건 빌라 18세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

)을 포함한 11세대에 관하여 K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매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건축주들은 2002. 9. 30. 다시 K과 사이에 위 사업 완료 후 건축주들이 이 사건 빌라 중 7세대를, K이 나머지 11세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건축주들이 준공을 마침과 동시에 K의 지분에 해당하는 위 11세대에 관하여 K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소외 송현인테크 주식회사(이하 ‘송현인테크’라 한다

)는 2002. 10. 16. K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20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03. 5.경 위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K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3. 8. 19. K과 사이에 ①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② K은 2003. 8. 19.부터 이 사건 201호를 포함한 4세대를 송현인테크가 분양하도록 위임하며, 보존등기 후에는 송현인테크가 지정하는 자(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공사비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빌라는 2003. 9.경 완공되었는데, 2003. 9. 24. 이 사건 빌라 중 7세대에 관하여는 해당 건축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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