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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4나54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2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72,5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추진약정의 체결 1) 피고와 C, F, G(이하 통틀어 ‘건축주들’이라 한다

)은 그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I건물’ 1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2. 3.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건축주들이 위 대지를 이 사건 빌라의 신축에 따른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참가인이 공사비를 조달하여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대가의 지급) 기성금은 아래와 같이 상호협의한 약정에 의한다. ① 계약시 3.7억 원 ② 4월 말 2.1억 원 ③ 5월 20일 2.0억 원 ④ 6월 10일 2.2억 원 ⑤ 분양대금은 공사대금을 우선하여 기성에 의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다. ⑥ 건축주들은 공사의 원활함을 위하여 융자담보로 사업대지를 제공하기로 한다(단, 이때 발생한 금융이자는 참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⑦ 건축주들의 기성금 중간지급은 상기금액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고 상기금액은 등기이전시에 참가인이 건축주들에게 환불하여 주기로 한다. 제7조(보존등기 및 매매가등기) ① 공사 종료 후 보존등기 시점에서 대지소유권을 참가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키로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빌라 18세대 중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 202호, 3층 303호, 4층 402호, 403호, 5층 503호, 6층 601호, 602호, 603호 총 11세대를 참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⑤ 건축주들은 준공시 사업대지를 담보로한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건축주들은 2002. 9. 30. 다시 참가인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주들이 이 사건 빌라 중 7세대를, 참가인이 나머지 11세대를 나누어 갖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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