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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32989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67,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3.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추진약정의 체결 및 그 이행 경과 1) 피고와 C,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그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G 1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2. 3. 23. 주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은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등이 위 대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면 주은종합건설이 공사비를 조달하여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비의 지급을 위하여 신축공사 완료 후 주은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빌라 18세대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3호, 402호, 403호, 503호, 601호, 602호, 603호 총 11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등은 2002. 9. 30. 재차 주은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 등이 7세대를, 주은종합건설이 나머지 11세대를 각 소유하되 피고 등은 이 사건 빌라의 준공을 마침과 동시에 주은종합건설의 지분에 해당하는 위 11세대에 관하여 주은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주은종합건설은 2002. 10. 16. 송현인테크 주식회사(이하 ‘송현인테크’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공사 부분을 공사대금은 2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2. 10. 17.부터 200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그 후 공사기간은 2003. 5. 31.까지로 변경되었다

). 4) 송현인테크는 2003. 5. 15.경 위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주은종합건설은 송현인테크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은종합건설과 송현인테크는 200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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