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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3642
모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7. 자, 2014. 2. 13. 자, 각 2014. 2. 10. 자, 2014. 2. 12. 자, 2014. 2. 13. 자 각 모욕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 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므로, 피고인은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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