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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9 2017나1302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17카정20061 강제집행정지...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8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11. 15.경 관리청인 국방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 B 및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풋살장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였고, 인조잔디 구입비용으로 1억 2,500만 원, 인조잔디 공사비용으로 5,500만 원, 전기공사비용으로 2,090만 원, 옹벽, 주차장, 자갈 등 공사비용으로 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3자66호건물명도 사건에서, 2013. 5. 20.경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청구취지 기재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화해조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당사자는 이 사건에 맞추어 고친다). 제2조(본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계약 1년차(2012. 11. 15.~2013. 11. 14.) 토지사용료는 연간 100,220,000원(부가세별도)(사용요율 1.5%)이며, 납부는 년 4회 분할 납부토록 한다.

④ 원고는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설건축물(영구건물 제외)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12. 11. 15.~2014. 11. 14.) 단, 기간만료시 피고 또는 관리청(국방부)의 토지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의하여 국유재산법에 정한바대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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