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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04 2018나1424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13. 5. 21. ~ 2015. 5. 20.). 단, 기간만료시 피고 또는 관리청(국방부)의 토지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와 원고는 서로 협의하여 국유재산법에 정한바대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피고의 계약해지권) ① 원고가 토지사용료를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청인 국방부에서 본건 대지에 관한 사용계획을 확정하고,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날에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기타 원고가 본 계약사항 및 국유재산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 종료 시 원고가 선납한 잔여기간 사용료는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민, 형사 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최초 사용수익 이전 나대지 상태로 원상복구를 완료(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피고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사용수익기간 중 발생된 모든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피고에게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원고는 1항과 같이 원상복구 완료 후 피고에게 명도할 때에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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