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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8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교제를 하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19. 23:05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부터 피해자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F 푸조 승용차로 쫓아가기 시작하여,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푸조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것처럼 그 옆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398』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여, 59세)과 연인관계였다가, 2019. 3.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4.부터 2019. 6.까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졌음에도 혼자만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긁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9. 10. 2. 23:30 모자를 쓰고 우비를 입은 채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피신한 전남 여수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이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J이 1층에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이르러, 대문 오른쪽의 작은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솥뚜껑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 B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2019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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