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0 2014고단1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6:4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벽에서 위 집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계속 짖는 것에 화를 내며 대문을 수회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위 집 마당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50cm )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창자를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촬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