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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 09:55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E’ 안으로 침입한 후,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 쌍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 10:15 경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H’ 안으로 침입한 후,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74만 원 상당의 귀걸이 2 쌍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CCTV 판독사진

1. 수사보고 (E 금은 방 CCTV 판독 관련) 및 E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및 건조물 침입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권고 형량범위] 8월 ~1 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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