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합3761 소방공무원해임처분취소
원고
P (62년생, 남)
피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4. 소방공무원(운전분야)으로 임용되어 2004. 2. 23.부터 지방소방장으로서 부산광역시 00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07. 9. 19. 23:00경 경남 진해시 용원동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운전중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경찰이 2007. 9. 20. 02:00경 원고를 발견하여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 하였으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2007. 11. 2. 위 사건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 항에 규정된 직권면직사유 중 제8호인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7. 11. 13.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2. 5. 원고가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3. 3. 부산광역시 00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 항,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소청 심사위원회는 2008. 6. 9.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지자, 다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중처 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21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원고가 총 5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모두 사면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원고가 19년 이상 운전하면서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의 전력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해임처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직권면직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행하는 면직처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임이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가하게 되는 법적 제재인 징계벌 중 공무원관계의 배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징계 원인으로 거듭 징계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징계벌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고, 직권면직 처분이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해임처분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의 일종인 해임처분은 그 성격 및 사유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고 다시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여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및 해임처분의 각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상급자들이나 공문지시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양과 지시를 받아왔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특히 원고는 운전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에 있어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큰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소방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원고가 2006. 12. 11.경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총 5회에 걸쳐 정직,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전력을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의 소방공무원 문책기준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운전분야)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강은주
판사박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