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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2고정5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783』 피고인 A은 무릎 질병으로 인해 부산 금정구 D빌딩3층 E병원에 내원하였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3. 1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5일간에 걸쳐 위 E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거짓말 한 후 라이나 생명 보험사에게 2회에 걸쳐 6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삼성생명 등 4개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각 보험사는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 내용을 진실로 믿고 삼성생명 3건 1,120,000원, 라이나생명 5건 1,150,000원, LIG손해보험 1건 125,100원, 우체국 1건 102,840원, 합계 2,497,94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각 보험사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632』 【기초 사실】 F은 사단법인 G재단 E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던 H과 사회 친구 사이로, 위 E병원의 전신인 의료법인 I병원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A은 J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식당 업주이다.

2011. 1. 25.부터 다음 해 1.경까지 위 H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G재단 E병원에서 재정난 타개의 일환으로 의료 전자프로그램인 ‘네오소프트’를 조작하여 사실은 내원을 하지 않거나 내원 당일 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 기본검사만 시행하고 귀가하여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면 환자로부터는 본인부담금을, 공단에는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대가로 약 20만 원 정도 되는 본인부담금의 절반 내지는 일부를 주기로 F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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