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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7 2014가단56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이유

1.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사건의 경과 갑 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익산시 D 임야 15,5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E은 원고의 처남이고, F는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공사업에 종사하였다.

(3) E과 F는 이 사건 임야를 전용하여 단독주택부지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4) 이를 위해 F는 친구인 C을, C은 다시 후배인 H을 투자자로 섭외하였다.

(5) 2012. 3. 22. 원고, E, C, H 등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계약금 6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① 매도인: 원고 ② 매수인: C ③ 매매목적물: 이 사건 임야 ④ 매매대금: 658,000,000원(계약 시 계약금 65,000,000원 지급, 2012. 7. 22. 중도금 200,000,000원 지급, 2012. 10. 22. 잔금 393,000,000원 지급) (6) E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절차를 원고 명의로 진행하였다.

익산시장은 2012. 4.경까지 산지전용협의지 건축신고를 순차 수리하였고, 이에 따라 F는 단독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7)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이를 미등기 전매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원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매도하였다.

① 익산시 I 임야 243㎡(이하 ‘제1 분할임야’라 한다)의 매도 E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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