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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07748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방설비, 전기공사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인데,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태국 E대학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와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5. 3. 25. 선정자 D, 피고(선정당사자)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하여 원고가 선정자 D에 미화 15만 달러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공동수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3. 26. 선정자 D와 발주처와의 공사계약 지연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정자 D에 미화 5만 달러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가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3. 27. 이 사건 대여금계약에 따라 선정자 D에 5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4) 그 후 원고가 E대학 총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대학과 선정자 D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3. 선정자 D를 상대로 위 공동수급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계약에 따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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