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B주택조합(이후 C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광고를 보고, 피고가 운영하는 위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공사는 이수건설이며, 준공될 D 아파트의 위치 및 예상 시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 날 위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0,000원 중 1,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7. 16.부터 2013. 7. 18.까지 위 계좌로 나머지 29,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건설될 아파트의 시공사가 ‘이수건설(아파트 브랜드 명, 브라운스톤)’이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기 전인 2013. 1.경 이 사건 조합과 이수건설 사이의 계약은 해지되고, 2013. 10.경에야 시공사가 ‘현대아산건설’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조합이 건축할 아파트가 이수건설의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될 것처럼 기망하였다.
나. 또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신축사업으로 준공될 아파트 374세대 중 85세대가 강기전세주택이 되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정식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면서, 조합가입계약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