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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7740
조합원분담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M 일대 토지에 장차 신축될 ‘N’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받기 위하여 가칭 O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가칭 조합’이라 한다

)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2) 피고 도우이노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우이노칩스’라 한다)는 이 사건 가칭 조합과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도우이노칩스와 아래 라.

항과 같은 사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장차 신축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예정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별지1 목록 ①항 기재 각 해당 계약일에 이 사건 가칭 조합 및 피고 도우이노칩스와, 이 사건 가칭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원고 1, 2, 4 내지 7, 9 내지 12는 각 34평형, 원고 3, 8은 각 25평형)를 분양받기로 하되 그에 관한 일체의 조합업무를 피고 도우이노칩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2 계약내역 기재와 같다.

다.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의 납입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그에 따라 별지1 목록 ②항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목록 ③항 기재 각 해당 업무추진비를 피고 도우이노칩스 명의의 계좌에, 같은 목록 ④항 기재 각 해당 일까지 같은 목록 ⑤항 기재 각 해당 조합원 분담금을 피고 이수건설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및 현황 1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은 원래는, 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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