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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노숙자 또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D, F 등 다수인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약 2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불법 개통한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으로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장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장부와 USB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약 8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휴대폰 개통 및 유통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인 통신사와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단말기 판매업자 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으로 얻은 이익,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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