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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거리가 200m로 그리 길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판시 오토바이와 함께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범죄를 저지른 점, 2016.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재범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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