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9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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