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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4.21 2015고단2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2:30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과 다투던 중,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옥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이 어두우니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경찰관 F의 권유에 따라 파출소로 간 피고인의 일행 G, 위 D과 달리 파출소로 가지 않았고, 위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 일행들이 파출소로 가셨으니 빨리 가시자.” 는 권유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찰관 F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 형의 범위를 따져 보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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