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00: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술집내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집 내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뒈질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5cm)와 쇠꼬챙이(공사장에서 철근을 엮을 때 사용, 길이 34.5cm)를 꺼내 보이며 망치를 들고 "씨발년, 너 이걸로 맞아서 뒈질래"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