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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누2739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하여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일(2008. 3. 11.) 당시에 시행되던 구 석유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령’이라 한다

)에는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시행된 구 석유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 제27조의2에서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과 아울러, 개정 석유사업법 제20조, 개정 시행령 제28조에서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비록, 앞서 본 2007. 12. 28.자 산자부 고시(제2007-154호 제30조가 ‘환급금 지급명령관은 부당하게 과다 환급된 환급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환급금 환수의 근거규정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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