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감금 피고인은 2013. 7. 4. 14:45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1.24마일 해상(36-04N, 126-23E)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D에서 투망해 놓았던 선망어구로 양망작업을 하던 중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소속 불법어업 단속공무원인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9세)로부터 군산시 관할해역을 침범(도계위반)하여 불법조업한 혐의로 검문검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양손주먹을 움켜쥐고 달려들 것처럼 행동을 취하며 “개새끼, 씨발 놈아 다른 배들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 내가 이대로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나는 협조를 못해 줄 테니 법원에 넘기든지 말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너희들 가만히 안두겠다 검찰에 넘겨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2013. 7. 4. 14:45경 위 단속지점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천군 서면 마량항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D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빠르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의 불법조업에 대한 정당한 단속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 14:45경 군산시 관할 해역인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1.24마일 해상(36-04N, 126-23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7.93톤)를 이용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멸치 약 3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마량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마량항까지 운항한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