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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8. 선고 2018고정1432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8고정143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안희경(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근(국선)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6. 17:00경 서울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 담배 꽁초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위 사실을 부인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위 E로부터 앞을 가로막히게 되자 E의 팔을 뿌리치고 위 E의 팔과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단속공무원 E의 팔을 뿌리치는 등 폭행을 할 당시 단속공무원 E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단속공무원인 E, F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반말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E, F은 피고인에게 "또라이새끼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걸어 다니며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 E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니 제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팔을 뻗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E의 팔을 뿌리치고, 팔과 가슴부위를 밀치는 이 사건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서울특별시 D구에서 마련한 "무단투기 단속 담당자 업무 매뉴얼"에도, 피단속자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단속자는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단속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아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한 단속공무원 E의 공무집행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E의 위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것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홍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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