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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6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5. 14. 16:30경 부친인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친척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누르고,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원고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4.부터 2018. 9. 6.까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264,8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264,800원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위 치료비 이외에도 치료비 등 735,2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자료 : 200만 원 이 사건 상해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의 치료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미사용 경비 및 합의손실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1. 4. 양산시 C지구 택지조성 매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전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립공사를 시공하는 토목 공사업체의 대표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보상 등 관련업무의 경비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비로 받은 돈 중 800만 원을 반환하였다.

(4)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위 토목 공사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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