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202,878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9,179,65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3. 4. 29. 09:29경 피고 산호교통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 소유의 H 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식당 삼거리 부근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유성온척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레전드호텔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K 운전의 L 택시(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차량이 맞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M 택시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안전띠 미착용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