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10. 26. 01:5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2길 51 동부간선도로에서 E 차량과 F 차량 사이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은 2016. 10. 26. 01:50경 E 택시(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겸재로2길 51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를 장안교 방면에서 겸재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하였는데, 피고가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가해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가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가해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관계비 430,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후미추돌 사고로서 가해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치료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가해차량이 급차선 변경 및 차량정지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원고의 면책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