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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7가합10329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시설대여(리스)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상물건 월리스료 약정기간 연체이율 상환방법 1 2016. 5.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CNC선반 5,471,731원 48개월 2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2017. 4.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CNC선반 4,359,485원 36개월 2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 지급의무를 지체하자 2017. 9. 12.경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고, 2017. 10. 31. 피고에게 ‘피고의 약정상 의무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서상의 해지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7. 위 신청을 취하하여, 2018. 3. 9.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신청 취하허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7. 10.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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