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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4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1 피고 인 A, B] 피고인 A은 2012. 7. 16.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I 시청 J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발행위 인ㆍ허가 관련 직무에 종사 하다 4 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I 시청 K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에서 ‘M’ 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N에 있는 농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을 통해 B을 소개 받은 후 그로부터 P 소재 임야 2,900평 가량을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매도하게 되면 많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같이 투자를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도움을 주면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2 일경 위 B의 농협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해 11월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I 시청 J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신속하게 위 P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해 주고 인근 주민들 동의 없이 먼저 허가를 내 어 줄 것을 독촉하여 같은 해 12. 15. 경 위 P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승인되도록 한 후, 2015. 5. 28. 경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위 B으로부터 투자 원금 2억원과 수익금 5천만원 합계 2억 5천만원을 피고인 A의 처 Q 운영의 ( 주 )R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향후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위 임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 공여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시청 J 과장 A에게 향후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임야에 대하여 같이 투자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도움을 주면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A로부터 2014. 10. 22. 경 2억원을 송금 받은 후, 2015. 9. 3. 경까지 위 A에게 투자 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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