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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0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 F 임야 2,355㎡를 친동생인 G과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5. 10.경 E 임야에 관해 소매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F 임야가 도로로 수용되지 못하는 등 건물 신축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위 임야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차임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11.경부터 화성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는데,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지인 위 J 토지를 무단 전용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4.에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농지를 원상회복 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I’의 대체부지를 물색 중 2011. 10. 1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임야를 임차하게 되었다.

2. 범죄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0. 1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B이 위 임야에 고물상을 운영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매점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위 임야를 B에게 임대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잡석을 포설하고, 시멘트로 고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계량기 설치 부분 임야를 포장하게 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을 위 임야에 1개월 이상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매점 부지로 허가를 받은 위 임야를 고물상 부지로 형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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