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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카드사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 항공기가 착륙하고 난 이후에 거래 승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는 신용카드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 C)를 이용하여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3. 08:50 경 타 이 방 콕 수완 나 폼 국제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편 명 : OZ744 )에 탑승한 뒤 위 항공기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속 승무원으로 부터 발렌타인 30년 산 양주 등의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신용카드 이외에 다른 지불수단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면세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미화 시가 합계 1,258달러 상당의 발렌타인 30년 산 양주 등 면세품 8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미화 17,488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 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위 승무원에게 교부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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