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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39세, 여) 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면세품 구입할 경우 카드사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후 착륙하여 승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는 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7. 04:13 경 태국 방 콕 수안 나 폼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인 아시아나 항공 C 항공기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아시아나 항공의 승무원에게, 몽블랑 볼펜을 구입하며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D )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위조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화 385 달러의 몽블랑 볼펜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미화 9,770 달러( 한화 약 11,171,995원 상당)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상자 항공기 탑승기록 회보, A 불량거래 내역 목록, A 물품 구매 내역,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매출 전표, 위조카드번호 발행 국 및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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