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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5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17 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용현동 406-3에 있는 '306 보충대' 앞 삼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2013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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