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29.경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및 농협현금카드 1장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13:31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PSNET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농협현금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8. 13:50경 충북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충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농협현금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8. 14:24경 충북 충주시 충의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충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농협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4. 13:40경 강원 정선군 노춘산로 350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댄스에듀테인먼트에서 11,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18:04경 강원 정선군 노춘산로 350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