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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19고단11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4. 26.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2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회사에 이르러 위 상사의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주류구매카드(G H)와 I 명의의 주류구매카드(J은행 K) 등 주류구매카드 6장을 가지고 갔다.

나. 2019. 5. 3.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상사에 침입한 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L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M 명의의 주류구매카드(G N) 등 주류구매카드 19장을 가지고 갔다.

2. 절도

가. O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20:46경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O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Q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를 집어넣고 그 카드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를 집어넣고 그 카드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S 문학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22:32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문학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S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를 집어넣고 그 카드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T 삼례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22:47경 완주군 U에 있는 T 삼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T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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