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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679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L의 동생으로서 K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와 경질유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7. 경부터 현재까지 K 의 벙커 C 유 판매 및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K의 일반 사무 및 경질유 판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10.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K의 일반 사무 및 출하 전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류 내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되면서 대기 중에 퍼져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을 내어놓으므로, 원양 어선 및 외항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해 상용 벙커 C 유는 유류 내 황 함유량이 5% 정도 여도 충분하나, 아 스콘 제조, 아파트 공동 난방의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육상용 벙커 C 유는 황 함유량을 0.3~0.5%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해 상용 벙커 C 유는 정제 절차가 간소하고,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육상용 벙커 C 유의 절반 이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부산항ㆍ여수항으로 입ㆍ출항하는 불상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 상용 벙커 C 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M, N( 업체 명 : O), P( 업체 명 : Q) 등으로부터 해 상용 벙커 C 유를 매입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저유소에서 출하된 육상용 벙커 C 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해 상용 벙커 C 유를 육상용 벙커 C 유로 위장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K의 대표이사인 L이 K와 R 주식회사 사이에 R 주식회사로부터 육상용 벙커 C 유 등을 공급 받아 이를 되파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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