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6. 7. 경 사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 유류 저장소에서 탱크로리 차량 기사인 D로부터 유창업자인 E이 보관하던 해 상용 벙커 C 유를 매입하면서, E 의 벙커 C 유는 사실 불상의 외국 국적 선박에 급유할 유류를 다 급유하지 않고 기름 탱크에 남겨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횡령한 장물 임을 알면서도 벙커 C 유 1차 분량( 약 30,000리터, 150 드럼) 을 시세보다 약 30만 원 저렴한 600만 원 내지 9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6,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상당의 벙커 C 유 약 300,000리터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경 제 1 항과 같이 취득한 시가 600만 원 내지 900만 원 상당의 벙커 C 유 약 30,000리터 (150 드럼 )를 2015. 6. 경 판매처인 충남 아산, 청양, 서산 등에 있는 농가 등의 주문을 받고 자신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벙커 C 유를 옮겨 실어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벙커 C 유 약 30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사본
1. 석유 검정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