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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고합9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46』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E에서 석유판매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F 의 영업 차장이고, G은 위 ㈜F 의 대표이고, H은 2013. 3. 1. 경부터 위 회사 유류 운송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4. 4. 경부터 는 경남 창녕군 I에 신설된 위 회사 유류 저장소를 관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G, H은 해 상용 벙커 C 유의 황 함유량이 3% 내지 4% 정도로서 육상용 벙커 C 유에 적합한 황 함유량 기준치 (0.5% 이하 )보다 높아 육상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여수 항으로 입ㆍ출항하는 불상의 외국 선박에서 빼돌려 진 해 상용 벙커 C 유를 장물업자들 로부터 염가에 매입한 후 마치 이를 정상적인 육상용 벙커 C 유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업체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G은 범행을 총괄 감독 지시하고, 피고인과 H은 G의 지시를 받아 영업, 유류의 입고 및 출하 등을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상습 장 물 취득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5. 9. 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위 회사 유류 저장소에서 J이 보내온 해 상용 벙커 C 유가 장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시가( 리터 당 520원 )보다 저렴한 가격인 리터 당 410원에 해 상용 벙커 C 유 30,398리터( 구입가격 12,463,163원, 시가 15,806,939원 )를 매수하여 위 회사 유류 탱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71,730,313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 벙커 C 유 12,188,563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5. 26. 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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