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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5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34,53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3.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행】 피고 인은 양산시 C 3 층 D( 인터넷 광고 상호명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2017. 4. 26. 21: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관계 및 마사지 시간 별로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받는다고

광고를 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영업장소로 성 매수 남을 데려와 그곳에 있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4명 중 1명과 마사지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일 평균 약 10명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등급에 따라 현금을 교부 받고 성매매 여성과 1:1 로 이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전날 제출된 「 범죄 일시가 2016. 12. 초경부터 2017년

4. 26. 경까지이고, 1일 평균 5명 정도의 손님을 받았다」 는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일시와 영업 규모에 대해 일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인터넷 캡 쳐 화면, 현장사진, 성매매 내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임대차 계약서 및 공제 증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및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약식명령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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