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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6 2014고정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사단법인 C복지협회 전남지부인 D복지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D복지협회의 운영 및 예산집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8.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사단법인 C복지협회에서 개최한 보건복지부장관배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D복지협회에 축구대회 행사비용 명목의 보조금 115,095,000원(국비 65,095,000원, 도비 50,000,000원)이 교부되자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으로 2010. 8. 25.경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행사 참여자의 식비, 숙박비 등 명목으로 38,47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20.경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로부터 위와 같이 결제한 금원 중 8,401,5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보육원의 직원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를 환불받아 피해자 D복지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복지협회 소유의 8,401,5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축구대회 행사비용 명목의 국비 보조금 427,5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횡령금액 자원 분석)

1. F 계좌 거래내역(농협 H), 과오납반환내역, D복지협회 보조금 입금내역, D복지협회 계좌 거래내역(국비), D복지협회 계좌 거래내역(도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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