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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3.25 2019고단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0:1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형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형제간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왜 말리느냐. 말리지 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과 합의하였고, 이에 위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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