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3.25 2019고단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0:1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형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형제간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왜 말리느냐. 말리지 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과 합의하였고, 이에 위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