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72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고단3180 판결), 위 판결은 2014.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11. 6. 30.경 피해자 C한테서 학원 인수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학원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학원 비품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2년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1. 피해자한테서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학원 내에서 사용하던 별지 ‘양도담보 목록’ 기재 비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차용금 변제 시까지 학원 비품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경 임무를 위배하여 D에게 학원 비품을 포함한 학원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를 알수 없는 ‘학원 비품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양도담보 물건목록’)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자신의...

arrow